건강보험 관련 조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57436i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관리. 금융소득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함. (개인연금, IRP, ISA 도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과세요건"은 1주택자는 제외가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계산방법 총정리(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예정 59만명, 피부양자 조건 4개의 허들을 넘어라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4/7SHCR6H2RNA4DIBGB7Q26BIH6E/

합산소득은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된다(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이때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넘은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진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땐 전액 포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23/MUSU7IHIEBH25BUHD3M5TMAEH4/ 에 기사는 있는데 하라는건이 말라는 건지 모르겠음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과세요건"은 1주택자는 제외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7/F6WPABNGXFHOTJIHNNX6UN54QU/

공적연금는 건강보험로 반영 비율(30%)과 피부양자 자격(공적연금 전체)을 따질때의 기준이 다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체 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건보료 소득으로는 600만원만 잡힌다는 얘기죠.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기준 중 합산소득은 내년 7월부터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