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펀드, IRP 등 비교

주의사항

  •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 이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만 다룸.

  •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다른 상품 선택이 필요함.

    • 연금저축, IRP는 은퇴 준비 자금이 목적이며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목적임. (중도 인출 조건이 까다로움)

    • ISA는 3년의 의무 기간이 필요한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함.

    • 단기자금은 MMF, CMA 등

  • 해당 제도 및 세금 관련한 부분은 계속 변동이 되므로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ISA,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DC) 상품별 비교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DC)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DC)

예금

증권사 ISA의 경우 신탁형 ISA에서는 가능.

X

O

O

주식

국내주식

X

X

 

리츠

O

O

O

O

상장 인프라 펀드

O

X

O

 

ETF

국내ETF

O

리츠ETF가능

O

 

년간 납입한도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세액공제

없음

 

2022년까지 : 최대400만원

2023년 : 최대 600만원

2022년까지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700만원

2023년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900만원

ISA 만기자금 연금으로 전환시 이체금액의 10%까지 (최고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세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연금저축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

https://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precaution2.do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특이점

 

상장 인프라 펀드 안됨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안전자산 30%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감면혜택(퇴직소득세 30%)를 못 볼 뿐, 목돈으로 찾을 수 있음.

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없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고객납입액, 퇴직급여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시 운영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무료임.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 세액공제 고려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순서로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 납입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개인연금 수령시

    • 수령액 중 그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돌려받은 금액이 생길 수 있음.

    • 인출순서 (퇴직연금 포함)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등)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이므로 연금수령한도 상관 없음

      • 퇴직금 :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100%(또는 분류과세)

      • 세액공제 금액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임. 이때는 다른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해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함. 금액이 적을 때는 환급이 될 수도 있음.)

      • 운영수익

    • DC형은 일단 IRP 로 이체. 그 이후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체 가능함.

연금수령 관련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12

 

ISA

  • http://isa.kofia.or.kr/

  • 의무 만기 3년, 년 2천만원에 5년간 1억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

    • 년간 2천만원 * 2 = 4천만원

  •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 정산을 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3년 만기 이후 해지 :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 배당금 : 만기 이후 찾을 수 있음. 재투자 하면 됨.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이다. 그러나 ISA에서 연금전환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3년마다 연금전환(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을 통해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혜택이 있는 연금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연금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확인해야 할 부분임)

  • https://www.waffle.today/articles/20210815

  1. 국내에 상장되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 수익금의 15.4% ( S&P500, 나스닥100, 다우존스30 )

  2.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의 15.4% (배당주. 맥쿼리인프라 등)

연금저축펀드

  •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 1년 1800만원 * 5년 = 9,400만원 .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900만원. (년간 15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 1년 1800만원 * 2명 = 3,600만원.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1800만원

  • 맥쿼리인프라, 리츠 안되고 ETF 가능

  •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연금저축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https://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precaution2.do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303091745.html?ver=20210629172956

    •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인 경우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IRP인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 예금상품 매수가 안됨. 원금손실이 싫다면 채권ETF, 만기매칭형 채권ETF 활용 가능할 듯.

IRP

  •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  실물 ETF 중 위험 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는 금지. 미국채 ETF 안됨.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함. 미국주식 ETF도 안됨(S&P500)

  • 중도인출 요건에 따른 인출(전액/일부) 조건이 있음. 인출이 더 까다로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 개인형IRP 핵심(요약)설명서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기타 참고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916362549223

 

참고서적

연금, 자산배분 투자에 대한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