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별 투자 요약
주로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중심으로 정리
ISA |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 (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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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O | O | ||
주식 | 국내주식 | X | X | |
리츠 | O | O | O | O |
상장 인프라 펀드 | O | X | O | |
ETF | 국내ETF | O 리츠ETF가능 | O | |
세액공제 | 없음 | 최대400만원 | 최대7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700만원) | |
세율 |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 |
특이점 | 2022년 년말에 리츠 및 상장 인프라 펀드 가능할 것임 |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 주식형 펀드·ETF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은 총 70% ??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 아무튼 제한 있음 | |
세액공제 고려시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1100만원 (세액공제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순서로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 납입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ISA에서 연금전환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3년마다 연금전환(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을 통해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혜택이 있는 연금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연금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확인해야 할 부분임)
ISA
의무 만기 3년, 년 2천만원에 5년간 1억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
년간 2천만원 * 2 = 4천만원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 정산을 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3년 만기 이후 해지 :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배당금 : 만기 이후 찾을 수 있음. 재투자 하면 됨.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이다. 그러나 ISA에서 연금전환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3년마다 연금전환(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을 통해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혜택이 있는 연금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연금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확인해야 할 부분임)
국내에 상장되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 수익금의 15.4% ( S&P500, 나스닥100, 다우존스30 )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의 15.4% (배당주. 맥쿼리인프라 등)
연금저축펀드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1년 1800만원 * 5년 = 9,400만원 .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900만원.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1년 1800만원 * 2명 = 3,600만원.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1800만원
맥쿼리인프라, 리츠 안되고 ETF 가능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https://esef.tistory.com/233https://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precaution2.do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303091745.html?ver=20210629172956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인 경우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IRP인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IRP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실물 ETF 중 위험 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는 금지. 미국채 ETF 안됨.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함.
미국주식 ETF도 안됨(S&P500)중도인출 요건에 따른 인출(전액/일부) 조건이 있음. 인출이 더 까다로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916362549223
리츠ETF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329200)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329200000
TIGER KIS부동산인프라채권TR (341850)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3418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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