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조사
ISA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은?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쳤을 때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인상이 시작 → 사업사득과 금융소득 3400 초과할 일 없음.
지역가입자 : 2020년 11월부터 한 해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음…. …원칙상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여러 정책적 특례규정과 세금 제도 등과 맞물리면서 현재까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실무적인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향후 계획 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SOS] ISA로 절세? 주식·펀드로 10% 수익 땐 건보료 폭탄 우려 | 중앙일보 → 지역가입자가 아니므로 신경 끄자.
피부양자 :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됨. 주택임대수입은 1주택자는 건보료 과세요건에서 제외가 되서 상관없음. https://blog.naver.com/cgscs/222430300853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관리. 금융소득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함. (개인연금, IRP, ISA 도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과세요건"은 1주택자는 제외가 된다.
https://blog.naver.com/cgscs/222430300853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4/7SHCR6H2RNA4DIBGB7Q26BIH6E/
합산소득은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된다(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이때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넘은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진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땐 전액 포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23/MUSU7IHIEBH25BUHD3M5TMAEH4/ 에 기사는 있는데 하라는건이 말라는 건지 모르겠음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과세요건"은 1주택자는 제외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7/F6WPABNGXFHOTJIHNNX6UN54QU/
공적연금는 건강보험로 반영 비율(30%)과 피부양자 자격(공적연금 전체)을 따질때의 기준이 다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체 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건보료 소득으로는 600만원만 잡힌다는 얘기죠.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기준 중 합산소득은 내년 7월부터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