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 국내주식투자 가능. (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의무 만기 3년, 년 2천만원에 5년간 1억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 정산을 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2023년까지는 비과세)
확인해야 하는 것
3년 만기 이후 해지 :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배당금 : 만기 이후 찾을 수 있음. 재투자 하면 됨.
ISA 수수료 : https://www.kiwoom.com/h/help/ftrade/VHelpInvstIsaInfoView 키움증권 상품별 수수료 그대로 적용! (주식, 펀드, ELS 등)
건강보험 관계 확인
결론 : 현재는 재산이 적으므로 1인당 2천만원 미만으로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ISA)에 투자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쳤을 때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인상이 시작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57436i
피부양자 : 비과세 될 것까지 포함해서 ISA로 번 돈이 국내주식 매매차익 제외하고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됨 → 이건 틀린 내용으로 보임. 2021년까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 이상 9억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탈락. 2022년부터는 강화가 되는데… 과세표준과 연소득 함께 봐야 함.
피부양자 조건 ①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기는 경우, ②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 이상 9억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 기사 확인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57436i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쳤을 때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인상이 시작 → 사업사득과 금융소득 3400 초과할 일 없음.
지역가입자 : 2020년 11월부터 한 해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음…. …원칙상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여러 정책적 특례규정과 세금 제도 등과 맞물리면서 현재까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실무적인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향후 계획 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563#home → 지역가입자가 아니므로 신경 끄자.
피부양자 :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됨. 주택임대수입은 1주택자는 건보료 과세요건에서 제외가 되서 상관없음. https://blog.naver.com/cgscs/222430300853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관리. 금융소득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함. (개인연금, IRP, ISA 도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과세요건"은 1주택자는 제외가 된다.
https://blog.naver.com/cgscs/222430300853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4/7SHCR6H2RNA4DIBGB7Q26BIH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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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소득은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된다(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이때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넘은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진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땐 전액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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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23/MUSU7IHIEBH25BUHD3M5TMAEH4/ 에 기사는 있는데 하라는건이 말라는 건지 모르겠음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과세요건"은 1주택자는 제외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7/F6WPABNGXFHOTJIHNNX6UN54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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