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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중심으로 정리
ISA |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 (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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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O | O | ||
주식 | 국내주식 | X | X | |
리츠 | O | O | O | O |
상장 인프라 펀드 | O | X | O | |
ETF | 국내ETF | O 리츠ETF가능 | O | |
세액공제 | 없음 | 최대400만원 | 최대7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700만원) | |
세율 |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 |
특이점 | 2022년 년말에 리츠 및 상장 인프라 펀드 가능할 것임 |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 주식형 펀드·ETF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은 총 70% ??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 아무튼 제한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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