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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황

2022년

주연

  • 과세 : 예금(), 월세(516), 배당금(세후 920)

  • 분리과세, 비과세 : 160만원+

태준

  • 과세 : 예금(), 배당금(1298)

  • 분리과세, 비과세 : 230만원+

배당금 920+1298+ 월세 516 = 2,734

저축 100*10 = 1,000

대충 3700만원.

  1. 개인연금 1800만원

  2. IRP 1800만원

  3. 태준 일반주식 맥쿼리 2천 → ISA 맥쿼리

  4. 주연 일반주식 신한 1천, 이리츠 1천 → ISA 신한 900, 이리츠 900, 리츠ETF 200

ISA 3년 만기후 개인연금(리츠ETF 같은 것), IRP (인프라펀드, 리츠, ETF) 으로 전환하고 재가입.

태준

주연

일반주식

맥쿼리 : 21,019*13,900=292,164,100

맥쿼리 631*13,900=8,770,900

신한알파 1억

이리츠코크렙 1억

예금

6400만

4000만

ISA

맥쿼리 20,000,000

맥쿼리 20,000,000

40,000,000

개인연금

(펀드,ETF)

18,000,000

18,000,000

IRP

(펀드,ETF, 리츠,인프라펀드)

18,000,000

맥쿼리 1250만

국고채 535만

18,000,000

2021년

건강보험 : 합산소득 2천만원 이내로 조정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직장가입자는 보수외 소득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인상함. (연금저축펀드, IRP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슈가 없음)

  • 배당투자 : 2021년 기준 원금 5억4900만원(평가액 6.17억). 배당금 3558만원(세후 2757만원) = 6.48%(세후 5.02%)

  • 주 : 배당금(1,550만원-1312만원) + 이자 (938,246. 분리과세 포함) + 월세 (516만원) → 세전 2,159만원. 배당금을 세전 1천만원대로 하자. (ISA에서 투자) . 나머지는 연금저축펀드.

  • 태 : 배당금(1,708만-1445만원) + 이자(159만) → 현재 1867만원. 배당금을 세전 1500만원대로. 나머지는 연금저축, IRP.

  • 집월세 : 120만 * 12 = 1,440만원. (130만 * 12=1,560만원)

ISA

  • http://isa.kofia.or.kr/

  • 의무 만기 3년, 년 2천만원에 5년간 1억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

    • 년간 2천만원 * 2 = 4천만원

  •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 정산을 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3년 만기 이후 해지 :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 배당금 : 만기 이후 찾을 수 있음. 재투자 하면 됨.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이다. 그러나 ISA에서 연금전환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3년마다 연금전환(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을 통해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혜택이 있는 연금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연금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확인해야 할 부분임)

  • https://www.waffle.today/articles/20210815

  1. 국내에 상장되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 수익금의 15.4% ( S&P500, 나스닥100, 다우존스30 )

  2.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의 15.4% (배당주. 맥쿼리인프라 등)

연금저축펀드

  •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 1년 1800만원 * 5년 = 9,400만원 .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900만원.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 1년 1800만원 * 2명 = 3,600만원.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1800만원

  • 맥쿼리인프라, 리츠 안되고 ETF 가능

  •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https://esef.tistory.com/233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303091745.html?ver=20210629172956

    •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인 경우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IRP인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IRP

  •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  실물 ETF 중 위험 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는 금지. 미국채 ETF 안됨.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함. 미국주식 ETF도 안됨(S&P500)

  • 중도인출 요건에 따른 인출(전액/일부) 조건이 있음. 인출이 더 까다로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916362549223

리츠ETF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329200)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329200000

TIGER KIS부동산인프라채권TR (341850)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341850006

상품별 투자

ISA : 주식,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투자 가능

연금저축펀드 : 리츠 및 상장 인프라 펀드는 투자가 불가능

 IRP : ETF,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모두 투자가 가능

퇴직연금 : 리츠 투자 가능. (퇴직연금계좌에서 주식형 펀드·ETF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은 총 70% ??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 아무튼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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