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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 국내주식투자 가능. (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의무 만기 3년, 년 2천만원에 5년간 1억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 정산을 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2023년까지는 비과세)

확인해야 하는 것

  • 3년 만기 이후 해지 :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 배당금 : 만기 이후 찾을 수 있음. 재투자 하면 됨.

  • ISA 수수료 : https://www.kiwoom.com/h/help/ftrade/VHelpInvstIsaInfoView  키움증권 상품별 수수료 그대로 적용! (주식, 펀드, ELS 등)

  • 건강보험 관계 확인

    • 결론 : 현재는 재산이 적으므로 1인당 2천만원 미만으로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ISA)에 투자

    •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쳤을 때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인상이 시작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57436i

    • 피부양자 : 비과세 될 것까지 포함해서 ISA로 번 돈이 국내주식 매매차익 제외하고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됨 → 이건 틀린 내용으로 보임. 2021년까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 이상 9억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탈락. 2022년부터는 강화가 되는데… 과세표준과 연소득 함께 봐야 함.

    • 피부양자 조건 ①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기는 경우, ②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 이상 9억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 기사 확인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4/7SHCR6H2RNA4DIBGB7Q26BIH6E/

합산소득은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된다(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진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땐 전액 포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23/MUSU7IHIEBH25BUHD3M5TMAEH4/ 에 기사는 있는데 하라는건이 말라는 건지 모르겠음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7/F6WPABNGXFHOTJIHNNX6UN54QU/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공적연금는 건강보험로 반영 비율(30%)과 피부양자 자격(공적연금 전체)을 따질때의 기준이 다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체 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건보료 소득으로는 600만원만 잡힌다는 얘기죠.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기준 중 합산소득은 내년 7월부터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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