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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 연금저축펀드 | IRP | 퇴직연금 (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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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증권사 ISA의 경우 신탁형 ISA에서는 가능. | X | O | O |
주식 | 국내주식 | X | X | |
리츠 | O | O | O | O |
상장 인프라 펀드 | O | X | O | |
ETF | 국내ETF | O 리츠ETF가능 | O | |
년간 납입한도 |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
세액공제 | 없음 | 2022년까지 : 최대400만원 2023년 : 최대 600만원 | 2022년까지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700만원 2023년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900만원 ISA 만기자금 연금으로 전환시 이체금액의 10%까지 (최고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
세율 |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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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 |
특이점 | 상장 인프라 펀드 안됨 |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 안전자산 30% |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감면혜택(퇴직소득세 30%)를 못 볼 뿐, 목돈으로 찾을 수 있음. | ||||
수수료 | 계좌관리수수료 없음. |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고객납입액, 퇴직급여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시 운영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무료임.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
세액공제 고려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순서로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 납입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개인연금 수령시
수령액 중 그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돌려받은 금액이 생길 수 있음.
인출순서 (퇴직연금 포함)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등)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이므로 연금수령한도 상관 없음
퇴직금 :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100%(또는 분류과세)
세액공제 금액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사적연금 1200만원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임. 이때는 다른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해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함. 금액이 적을 때는 환급이 될 수도 있음.)
운영수익
DC형은 일단 IRP 로 이체. 그 이후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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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만기 3년, 년 2천만원에 5년간 1억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
년간 2천만원 * 2 = 4천만원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 정산을 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3년 만기 이후 해지 :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배당금 : 만기 이후 찾을 수 있음. 재투자 하면 됨.
연금계좌에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이다. 그러나 ISA에서 연금전환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마다 연금전환(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을 통해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혜택이 있는 연금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연금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확인해야 할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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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1년 1800만원 * 5년 = 9,400만원 .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900만원. (년간 1200만원 15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1년 1800만원 * 2명 = 3,600만원.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1800만원
맥쿼리인프라,
리츠안되고 ETF 가능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https://esef.tistory.com/233https://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precaution2.do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303091745.html?ver=20210629172956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인 경우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IRP인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금상품 매수가 안됨. 원금손실이 싫다면 채권ETF, 만기매칭형 채권ETF 활용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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