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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1년 1800만원 * 5년 = 9,400만원 .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900만원.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1년 1800만원 * 2명 = 3,600만원. 10년 동안 받을 경우 1년간 1800만원
맥쿼리인프라,
리츠안되고 ETF 가능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https://esef.tistory.com/233https://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precaution2.do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303091745.html?ver=20210629172956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인 경우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IRP인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금상품 매수가 안됨. 원금손실이 싫다면 채권ETF, 만기매칭형 채권ETF 활용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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