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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상품별 투자 요약

...

주의사항

  •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 이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만 다룸.

  •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다른 상품 선택이 필요함.

    • 연금저축, IRP는 은퇴 준비 자금이 목적이며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목적임. (중도 인출 조건이 까다로움)

    • ISA는 3년의 의무 기간이 필요한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함.

    • 단기자금은 MMF, CMA 등

  • 해당 제도 및 세금 관련한 부분은 계속 변동이 되므로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ISA,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DC) 상품별 비교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DC)

예금

증권사 ISA의 경우 신탁형 ISA에서는 가능.

X

O

O

주식

국내주식

X

X

리츠

O

O

O

O

상장 인프라 펀드

O

X

O

ETF

국내ETF

O

리츠ETF가능

O

년간 납입한도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세액공제

없음

2022년까지 : 최대400만원

2023년 : 최대 600만원

2022년까지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700만원

2023년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900만원

ISA 만기자금 연금으로 전환시 이체금액의 10%까지 (최고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세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https://esef.tistory.com/233

https://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precaution2.do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특이점

상장 인프라 펀드 안됨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안전자산 30%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감면혜택(퇴직소득세 30%)를 못 볼 뿐, 목돈으로 찾을 수 있음.

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없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고객납입액, 퇴직급여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시 운영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무료임.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 세액공제 고려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순서로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 납입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개인연금 수령시

    • 수령액 중 그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돌려받은 금액이 생길 수 있음.

    • 인출순서 (퇴직연금 포함)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등)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이므로 연금수령한도 상관 없음

      • 퇴직금 :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100%(또는 분류과세)

      • 세액공제 금액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임. 이때는 다른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해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함. 금액이 적을 때는 환급이 될 수도 있음.)

      • 운영수익

    • DC형은 일단 IRP 로 이체. 그 이후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체 가능함.

연금수령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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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금수령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12

...

View file
namehki3031n81.pdf

기타 참고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9163625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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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ETF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329200)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329200000

TIGER KIS부동산인프라채권TR (3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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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마법의 연금 굴리기 : IRP, ISA, 연금저축펀드 투자시 자산배분을 하는 방법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 개인연금, IRP, ISA,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연금수령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됨.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