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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투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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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이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만 다룸.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다른 상품 선택이 필요함.
연금저축, IRP는 은퇴 준비 자금이 목적이며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목적임. (중도 인출 조건이 까다로움)
ISA는 3년의 의무 기간이 필요한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함.
단기자금은 MMF, CMA 등
해당 제도 및 세금 관련한 부분은 계속 변동이 되므로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ISA,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DC) 상품별 비교
(중개형) ISA | 연금저축펀드 | IRP | 퇴직연금 (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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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증권사 ISA의 경우 신탁형 ISA에서는 가능. | X | O | O |
주식 | 국내주식 | X | X | |
리츠 | O | O | O | O |
상장 인프라 펀드 | O | X | O | |
ETF | 국내ETF | O 리츠ETF가능 | O | |
년간 납입한도 |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
세액공제 | 없음 | 2022년까지 : 최대400만원 2023년 : 최대 600만원 | 2022년까지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700만원 2023년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900만원 ISA 만기자금 연금으로 전환시 이체금액의 10%까지 (최고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
세율 |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 |
특이점 | 상장 인프라 펀드 안됨 |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 안전자산 30% |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감면혜택(퇴직소득세 30%)를 못 볼 뿐, 목돈으로 찾을 수 있음. | ||||
수수료 | 계좌관리수수료 없음. |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고객납입액, 퇴직급여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시 운영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무료임.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
세액공제 고려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순서로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 납입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개인연금 수령시
수령액 중 그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돌려받은 금액이 생길 수 있음.
인출순서 (퇴직연금 포함)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등)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이므로 연금수령한도 상관 없음
퇴직금 :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100%(또는 분류과세)
세액공제 금액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임. 이때는 다른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해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함. 금액이 적을 때는 환급이 될 수도 있음.)
운영수익
DC형은 일단 IRP 로 이체. 그 이후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체 가능함.
연금수령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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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금수령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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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9163625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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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ETF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329200)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329200000
TIGER KIS부동산인프라채권TR (3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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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마법의 연금 굴리기 : IRP, ISA, 연금저축펀드 투자시 자산배분을 하는 방법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 개인연금, IRP, ISA,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연금수령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됨.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