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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고려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순서로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 납입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개인연금 수령시

    • 수령액 중 그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돌려받은 금액이 생길 수 있음.

    • 인출순서 (퇴직연금 포함)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등)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연금수령한도 초과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원래 비과세인데 비과세이므로 연금수령한도 상관 없음

      • 퇴직금 :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100%(또는 분류과세)

      • 세액공제 금액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임. 이때는 다른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해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함. 금액이 적을 때는 환급이 될 수도 있음.)

      • 운영수익

    • DC형은 일단 IRP 로 이체. 그 이후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체 가능함.

연금수령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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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금수령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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