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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 연금저축펀드 | IRP | 퇴직연금 (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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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증권사 ISA의 경우 신탁형 ISA에서는 가능. | X | O | O |
주식 | 국내주식 | X | X | |
리츠 | O | O | O | O |
상장 인프라 펀드 | O | X | O | |
ETF | 국내ETF | O 리츠ETF가능 | O | |
년간 납입한도 |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 ||
세액공제 | 없음 | 2022년까지 : 최대400만원 2023년 : 최대 600만원 | 2022년까지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700만원 2023년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900만원 ISA 만기자금 연금으로 전환시 이체금액의 10%까지 (최고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
세율 |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가능함. |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 |
특이점 | 상장 인프라 펀드 안됨 | 안전자산 30% 담아야 함 | 주식형 펀드·ETF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은 총 70% ??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 아무튼 제한 있음안전자산 30% |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감면혜택(퇴직소득세 30%)를 못 볼 뿐, 목돈으로 찾을 수 있음. | ||||
수수료 | 계좌관리수수료 없음. |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고객납입액, 퇴직급여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시 운영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무료임.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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