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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고려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순서로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 납입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개인연금 수령시
수령액 중 그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돌려받은 금액이 생길 수 있음.
인출순서 (퇴직연금 포함)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등)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연금수령한도 초과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원래 비과세인데
퇴직금 :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100%(또는 분류과세)
세액공제 금액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임. 이때는 다른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해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함. 금액이 적을 때는 환급이 될 수도 있음.)
운영수익
DC형은 일단 IRP 로 이체. 그 이후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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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금수령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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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의무 만기 3년, 년 2천만원에 5년간 1억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
년간 2천만원 * 2 = 4천만원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 정산을 함.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맥쿼리인프라, 리츠 가능.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3년 만기 이후 해지 :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배당금 : 만기 이후 찾을 수 있음. 재투자 하면 됨.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이다. 그러나 ISA에서 연금전환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3년마다 연금전환(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을 통해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혜택이 있는 연금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연금 년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확인해야 할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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