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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소득은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된다(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이때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넘은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진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땐 전액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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